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국가민속문화재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문화재보호법''' '''제2조(정의)''' ① 이 법에서 "문화재"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·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 4. 민속문화재: 의식주, 생업, 신앙,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, 기구,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'''제26조(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)''' ① [[문화재청장]]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|| [[대한민국]]의 '''국가민속문화재(國家民俗文化財)'''는 [[대한민국]]에서 의식주·생업·교통·교역·신앙·오락 등 [[양반]]이나 민간생활과 관련된 풍속과 관습 중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국가 지정 [[문화재]]로 지정된 것이다. 대표적으로 [[양동마을]]과 [[하회마을]]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